서비스소개
발달장애란?
발달장애란 어느 특정 질환 또는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,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로, 발달 선별검사에서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%가 뒤쳐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. 전반적 발달 지연(global developmental delay)은 대운동(gross motor), 미세운동(fine motor)과 인지, 언어, 사회성과 일상 생활 중 2가지 이상이 지연된 경우로 정의한다.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통칭한다.
『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』
- 보건복지부가 『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9조의 2에 따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업무 - 만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활동서비스 - 이용자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수급자격(제공시간)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,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을 이용 - 주간활동서비스는 이용자의 욕구와 생활 여건에 따라 기본형(월 132시간), 단축형(월 88시간), 확장형(월 176시간)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-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동안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활동(자조모임, 체육활동, 문화예술활동, 체험활동, 일상생활훈련, 여가활동)을 하며 보람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며,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사업을 추진 * 필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발달장애인 진단서 등이며,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상담센터(☎129)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(054-805-7312)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.
『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』
-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3(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(이하 “최중증 발달장애인”이라 한다)에게 일상생활 훈련, 취미활동, 긴급돌봄,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・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,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22. 6. 10.] [시행일: 2024. 6. 11. - 만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활동서비스
- 이용자는 관할 동사무소에서 수급자격(제공시간)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,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을 이용
①도전행동이 심하고, 일상생활 수행능력,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서 심각한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,
②개인 및 사회・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도 강해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
『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』
- 추진배경: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미・여가, 직업탐구, 자립준비, 관람・체험, 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, 의미 있는 방과후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룹 활동을 제공하여 사회성 증진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, 2019년 9월부터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실시 - 사업목적: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그룹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,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・경제적 활동 지원(4:1 그룹 수업) - 대상자: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초중고 재학생 - 제공시간: 월 66시간(월-토(09시~21시), 일요일・공휴일 제외),주어진 방과후활동시간 내에서 선택적 사용